쿠팡 동일인 ‘법인→김범석’ 변경 기로…내주 결론 낸다
2026.04.20 09:25
쿠팡 “변경 사유 없어”…자료 두고 신경전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두고 막바지 판단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이 약 5년 만에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서울 시내 한 쿠팡 센터의 모습. [연합] |
20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월 1일이 노동절로 법정 공휴일이지만 시한에 맞춰 지정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15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의 친동생 등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과 관련해 친족의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참여 여부를 핵심 요소로 언급하며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기준에 따라 쿠팡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어야 하고 ▷지배 자연인 및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채무보증이나 자금 거래가 없어야 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인은 자연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 소속 미등기 임원일 뿐 국내 계열사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 부사장이 쿠팡 Inc 소속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과 별개로 상당한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총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런 보상 규모와 역할 등을 포함해 제출 자료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동일인과 기업집단 범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는 공정위와 쿠팡 간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김 의장은 친족 현황 일부를 누락해 경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Inc를 통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의 집행 실효성과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해왔다. 이로 인해 김 의장은 동일인으로서의 공시 의무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고, 2023년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편입했다. 2024년 기준 쿠팡의 공정자산총액은 약 22조 원 수준이며 계열사는 16개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개 가운데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8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음에도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쿠팡이 꼽힌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친족 범위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인 관련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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