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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집중 감시…조사·공시·회계 합동 대응

2026.04.19 16:00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상장폐지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19일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 기업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해 시행 중이다. 코스피는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오는 7월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완전자본잠식 요건 추가, 공시 위반 누적 벌점 기준 강화(15점→10점) 등 더욱 확대된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시총 기준이 재차 상향된다.

[사진=뉴스핌DB]

금감원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금감원이 그간 적발한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허위 자기자본 확충 유형으로, 회사 대표이사가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한 상황에서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횡령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 자본을 확충한 부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매출액·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A사는 매출액 미달(50억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최종 수요처가 없는 제품을 특수관계자에 매출이익률 97%의 고가로 공급해 영업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코스닥 상장사 C사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는 것처럼 증빙을 조작해 매출원가를 축소하고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도 있었다. 일부 대표이사는 금감원 감리·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는 사실을 직무상 인지한 뒤 해당 정보 공시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전 본인 명의 및 지배 법인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적발됐다.

단기 시세조종 유형으로는 기준거래량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본인 및 지배 법인 계좌 간 통정매매 등 위계를 사용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가 적발됐다.

향후 감시 중점 대상은 ▲단기 시세조종·허위 과장 공시를 통한 시가총액·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 회피 행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회계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연계된 부정거래 행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내부자 매도 행위 등이다.

공시심사 측면에서는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증자 배경, 자금 사용 목적, 투자위험요소를 면밀히 심사하고 관계회사 지분 양수 방식으로 조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해당 주요사항보고서(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필요 시 정정명령을 활용한다. 유상증자·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분식회계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가 합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회계감리 측면에서는 부실 징후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를 지난해 대비 30% 이상 확대한다.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회계부정 고위험 회사를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에 올리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 시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위반 혐의 내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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