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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사마 야요이 ‘호박’ 팔아 45억원 벌고 “세금 안 내겠다”…법원 “15억 내야”

2026.04.20 09:48

구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 /조선DB

국내 한 미술품 딜러가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조각품 ‘호박’을 팔아 45억여 원의 차익을 거두고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장하다가 양도한 것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미술품 소매업자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을 구입한 뒤 2022년 1월 경매 회사에 위탁해 팔아 45억21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2023년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두 달 뒤인 8월 “이건 사업소득이 아니다”라며 세금 약 15억366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를 했다. 종로세무서는 같은 해 12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화나 골동품을 양도할 때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을 들면서 ‘호박’은 조각품이라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은 개인 소장가로서 판 것이므로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 시설이나 직원 없이 위탁 판매한 것이니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09년 처음 미술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술품 판매업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봤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4억5000만원어치에 달하는 미술품 16점을 팔았고, 쿠사마 야요이 작품만 총 14차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거래 건수가 적더라도 각 미술품이 고가여서 단기간 거래가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면 계속성·반복성을 갖춘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탁 판매 방식이어서 기타소득이라는 A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할 때 인적·물적 시설 보유나 직접 판매행위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며 “판매 대금과 이익이 A씨에게 귀속되는 이상 위탁 판매도 실질적으로 A씨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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