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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마 야요이 '호박' 팔아 45억 벌고 "세금 못 내겠다"…법원 "15억 내라"

2026.04.20 07:01

구사마 야요이의 작품 '호박'. /조선DB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대표작 ‘호박’을 산 지 4년 만에 팔아 45억원의 차익을 거둔 미술품 소매업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영민 판사)는 지난 2월 13일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구사마 야요이 작가의 호박 작품을 매입했고, 2022년 경매 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했다. A씨가 이 1건의 거래로 거둔 양도 차익은 45억2100만원이다.


A씨는 2023년 6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45억2100만원의 양도 차익을 최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사업소득이 아니다’라며 종합소득세 15억3660만원을 돌려달라고 종로세무서에 요청했다. 세무서는 이 경정 청구를 거부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경정 청구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한다”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사업가가 아닌 개인 소장가가 서화·골동품이 아닌 조각품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호박 작품을 판매해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더라도, A씨는 미술품을 위탁 판매했을 뿐 직접 판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49.5%, 지방세 포함)이 적용되지만,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만 내면 된다.

쟁점은 A씨를 미술품 개인소장자로 봐야 하는지, 소매업자로 볼 것인지였다. A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미술품 및 예술품 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개업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했다.

2009년 9월~2015년 12월, 2017년 1월~2018년 7월, 2021년 1월~현재까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2019년 7월~2022년 4월까지는 법인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했다. 2023년 8월에는 업종을 ‘개인서비스업/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변경했다. A씨가 ‘호박’ 작품을 산 시점은 미술품 소매업을 폐업한 상태였고, 판매했을 때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개업해 있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다른 작가의 미술품 16점을 판매해 84억원을 벌었는데, 이 중 14건은 구사마 야요이 작가 작품이었다. 대부분의 작품이 취득 후 3개월~2년 내에 판매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점을 근거로 ‘호박’ 작품 양도차익에 대해 “A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개인소장가의 지위에서 ‘호박’ 작품을 양도했으므로 차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소장가라는) 전제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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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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