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오늘 트럼프 관세 판결 안 한다" 로이터 보도
2026.01.10 01:01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 사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이 의회 입법 절차나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대법원에서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같은 수준의 관세 수입을 거둘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 주장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 동일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오전 CNBC에 출연해 “지난 8일 주요 각료들이 모여 연방대법원이 IEEPA가 위법하다 판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협정을 재현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장치가 있고, 즉각 도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가부에 상관 없이 우리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상호 관세 인하 및 3500억 달러(약 510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포함하는 관세 협정도 상당 부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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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mail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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