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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170조…계좌동결 막으려면 신탁이 해답

2026.04.19 17:29

교보 스마트플랜

고령 치매환자 자산
본인 외 인출 불가능

미리 신탁계좌 가입땐
입출금·상속 등 용이
치매보험 TV 광고를 보면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 간병비와 치료비, 생활비가 필요할 텐데 이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작 열심히 모아둔 은행 예·적금은 어떻게 찾아 쓸 수 있을까. 예금주의 치매 상태를 알게 된 금융회사는 오히려 예금 보호 조치를 위해 본인 외 가족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의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는 170조원으로 추산된다. 치매머니는 본인이 아니면 계좌 인출이 불가능해 사실상 죽은 돈이 된다. 자산이 치매머니로 묶이지 않고 의료·간병·생활비로 활용되려면 미리 신탁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는 일반 예금처럼 입출금이 가능하고, 치매나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약정한 금액을 매월 송금해 계좌 동결에 대비할 수 있다.

치매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예금을 자유롭게 인출하기가 쉽지 않다.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새 유언장이 작성되면 기존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는 특정 상속인에게 예금 전액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예금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비해 상속 신탁계좌를 마련해두면 신속한 상속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 평상시에는 일반 예금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하고 사후에는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신속하게 분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액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범죄로 이어지는 일도 있다.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하려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영관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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