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선고 9일에 안해…이르면 14일 가능성
2026.01.10 03:03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앞서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했고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입니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2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 우위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5일 관세 소송의 첫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가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전날 밤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가 있었다면서 이 자리에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를 다시 만들어낼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고, 그것을 즉시 실행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승소를 예상하지만, 만약 패소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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