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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회피 꼼수’ 차단… 금감원, 조사·공시·회계 합동 감시체계 가동

2026.04.19 12:02

코스피 상장사 A는 50억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상황에 처하자, 실물 거래 없이 특수 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금감원은 이를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으로 적발했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맞춰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상장폐지를 회피하려는 한계기업의 불법 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뉴스1

금융감독원은 19일 조사·공시·회계 부서 간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됐다. 오는 7월부터는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여기에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과 반기 완전자본잠식 기준도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주가를 띄우거나,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부풀리고, 가공 매출을 계상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회사 대표가 횡령 자금을 활용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매출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회계기준 위반 사실이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고, 거래량 기준 미달을 방지하고자 단기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시가총액 또는 동전주 등 기준 미달 기업의 인위적 주가 부양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및 회계 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회피 등 부정거래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매도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 상장폐지 고위험 기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및 자금 사용 관련 공시 심사도 강화한다. 증자 배경과 투자 위험 요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달 자금이 관계회사 지분 취득 등으로 유용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심사 및 정정 명령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사 대상도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 시 엄정 감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에 대한 위반 혐의 내용을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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