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앞둔 기업들 ‘꼼수’…횡령한 돈으로 유상증자, 허위매출까지
2026.04.19 15:19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 상장사 대표는 재무구조 악화로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자 회사 자금을 횡령해 지인에게 건넸다. 해당 지인은 이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자금이 새로 들어온 것처럼 꾸미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을 피했다. 사실상 회삿돈을 돌려막아 자본을 부풀린 셈이다.
매출과 이익을 조작한 사례도 잇따랐다. 코스피 상장사 B는 매출액이 50억원에 미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에 놓이자 관련 서류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 계상했다. 코스닥 상장사 C사는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허위 재고자산 보관증을 위조해 매출원가를 축소하고 영업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과 가족 명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에 나선 D사도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맞물려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시가총액 요건을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각각 300억원, 200억원으로 추가 강화할 예정이다. 퇴출 압박이 커지면서 이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꼼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응해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상장폐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시세조종, 허위공시, 회계부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공시심사와 회계감리도 병행해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불법행위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로 직결된다”며 “고위험 기업에 대한 선제적 감시를 통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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