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증시서 반드시 쫓겨난다…상장폐지 회피 불법행위 엄단
2026.04.19 12:00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동안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주식시장에서 적시 퇴출되지 않은 한계기업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행위 및 회계부정 등을 일삼으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지속해서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좀비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해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회사 재무구조 개선 없이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 해 허위자기자본 확충 ▲매출 또는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해 상장폐지 회피 사례를 파악했다.
금감원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주식 매도→ 손실 회피 ▲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 회피 위한 단기 시세조종 사례도 솎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사·공시·회계 부서의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할 것"이라며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및 다양한 유형을 분류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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