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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7월부터 상폐 대상…‘꼼수’ 회피도 차단

2026.04.19 19:25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안 예고- 코스피 300억…기준 단계적 상향
- 1000원 미만주 병합·감자 제한

금융당국이 코스피와 코스닥 부실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낸다. 상장폐지를 앞둔 부실 기업에 대한 불법 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에 동전주와 반기 자본잠식 요건을 추가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개정안에 상장폐지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담았다.

먼저 7월부터 상장폐지 대상인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을 적용한다. 30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이 되고,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 시총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500억 원, 코스닥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거래소는 “기존 발표보다 각각 6개월과 1년 조기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전주 요건도 신설된다. 종가 기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이 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도 강화했다. 현재는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일 때 상장폐지 대상이지만, 무액면주식이나 액면가를 변경하지 않는 감자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하면 병합 또는 감자의 총비율이 10대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완했다.

이밖에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반기 검토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또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한다. 규정 개정 이전 이미 부과받은 최근 1년 이내의 벌점은 2/3로 환산한다. 다만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 위반은 벌점 기준과 무관하게 즉시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금융감독원도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고위험군을 집중 감시하고 혐의를 발견하는 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공시 심사의 문턱을 높이고, 회계감리 심사 대상이 되는 부실 징후 회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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