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전 고검장 "대장동 전임 수사팀 결론 뒤집기 주장, 명백한 허위"
2026.04.19 19:31
"국조특위, 진행 중인 재판 흔드는 위헌적 시도" 비판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29기) 전 부산고검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정치적 공세로 사법시스템을 뒤엎으려는 (이 같은)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총괄했다.
송 전 고검장은 19일 총 7쪽짜리 입장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며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송 전 고검장은 국조특위에 대장동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 검사를 상대로 국정조사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진술권을 봉쇄하고,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라며 "수년간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와 수백 회의 증거조사를 거쳐 쌓아 올린 사법 시스템을 단 며칠간의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과정에서 제기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 논란도 조목조목 짚었다. 송 전 고검장은 "재판부가 엄격한 심리를 거쳐 이미 물리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조작 기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재판 개입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공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송 전 고검장은 대장동 사건을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중대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2년 5월 당시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관련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며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에 대한 진술 회유 의혹에 대해선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은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을 생각하라는 취지였을 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 모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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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인 허위 주장들을 바로잡고, 이번 국정조사가 지닌 심각한 위헌, 위법성을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정당성
1. 본 사건은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중대 부패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인허가권과 수용권이라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장기간 결탁하여 막대한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입니다.
1심 재판부도 사업 추진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하며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2. ‘전임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일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2022년 5월 당시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수사 아이템 발굴' 등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지속의 당위성을 보고했음에도 후임 수사팀이 무리하게 결론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내부 보고서의 실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결국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입니다.
3. 직무대리 발령과 인력 보강은 부패 수익 환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방대한 규모와 난이도, 전임팀이 짊어진 막중한 공소유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인력의 확충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부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직무대리로 합류시켜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업자들이 가로챈 천문학적인 부패 수익을 한푼도 남김없이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Ⅱ. 증거 조작 주장의 허구성과 사법권 침해
1. 주요 증거에 대한 조작 의혹은 법원에서 이미 배척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재판부가 엄격한 심리를 거쳐 이미 물리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조작 기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재판 개입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공격입니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엄격한 교차검증을 거쳐 확인된 실체적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엑셀 파일 조작 의혹과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라며 내세운 구글 타임라인 등은 법원에 의해 이미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객관적 증거력이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 및 적법성은 법정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확고히 인정되었습니다.
2. '녹취록 조작'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기초와 재판 절차를 도외시한 억지 논리입니다.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원본 그 자체입니다.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법정에서 원본 파일을 직접 재생(증거조사)하여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쓰일 수도 없는 녹취록을 조작할 이유나 실익은 전혀 없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적인 강변입니다.
3. 수사 과정의 '회유와 협박'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모함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협박은 당시 수사팀의 원칙적인 설명을 악의적으로 비튼 것입니다.
당시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어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과잉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 역시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인 모함입니다.
Ⅲ. 수사 실무 왜곡 및 공소유지 방해
1. 압수조서 작성은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이며, 오히려 절제된 수사권의 결과입니다.
가. 압수조서 관련 의혹은 수사 실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서 포착 직후, 임의조사(입건 전 조사)는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상적 절차입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초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단서를 포착한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0월 13일까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임의조사)'를 진행하였고, 혐의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14일 김용 부원장 등 4인을 정식 입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에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절차입니다.
특히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에서 수혜자의 관여 여부를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나. 검찰은 오히려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압수 조서 작성 다음 날인 10월 14일, 실제 입건 과정에서는 증거가 확인된 인물들로 피의자 범위를 4인으로 엄격히 국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예단 없이, 오직 확인된 증거관계에 따라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권을 행사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 ‘수수 공범’ 기소는 면죄부가 아닌 엄중한 책임 추궁을 위한 판단입니다.
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수수 공범' 기소는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분입니다.
면죄부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궤변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김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건의 사건에서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 ‘수수 공범’ 기소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단순한 자금 전달자나 '공여'의 조력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금을 독촉하고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서 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성남시 공적 라인의 핵심이었던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를 함께 수수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 것입니다.
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위헌적 시도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공소사실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입니다.
3.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 차단은 ‘은밀한 대장동 재판 무력화’시도입니다.
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수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 아래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들의 공판 참여(직관)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수사 기록만 25만 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사건에서 맥락을 모르는 검사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유도하고 1심이 인정한 4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나.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만약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현재 공소유지를 위해 활동 중인 수많은 특검 검사나 파견 검사들 또한 모두 복귀시켜야 마땅합니다.
유독 대장동 재판에서만 직관을 불허하는 것은 사법적 정의를 외면하고 특정 피고인을 위한 특혜성 조치입니다.
4. '이해충돌방지법' 항소 포기는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가. 상급심의 판단 기회를 봉쇄한 비정삭적인 결정입니다.
1심 재판부조차 본 사건과 일치하는 대법원 판결 선례가 없음을 인정했을 만큼 법리적 쟁점이 첨예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여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은,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꺾어버린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나. 범죄수익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전하게 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했던 수사 검사들에게는 ‘보복성 감찰’과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정작 부패 세력의 범죄수익은 지켜주려 하는 현 상황은 전형적인 본말전도입니다.
부패세력의 범죄수익은 지켜주고 수사 검사는 처벌하려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이번 국정조사가 지향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Ⅳ. 국정조사의 위헌성 및 위법성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1.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입법부가 '국회'라는 권위를 내세워 법정을 정치판으로 옮겨오고, 사실상 사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2.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3.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이해충돌'의 극치입니다.
국조특위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 검사를 상대로 국정조사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진술권을 봉쇄하고,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입니다.
4. 일선 수사 인력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기능 무력화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암 투병 중인 검사가 무리한 출석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수사팀을 사지로 내모는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Ⅴ. 결언
법 앞에 예외가 생기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재판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 위력이 아닌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수년간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와 수백 회의 증거조사를 거쳐 쌓아 올린 사법 시스템을, 단 며칠간의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온전히 맡겨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19.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Ⅰ.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정당성
1. 본 사건은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중대 부패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인허가권과 수용권이라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가 장기간 결탁하여 막대한 공공개발 이익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입니다.
1심 재판부도 사업 추진 주체로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하며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구조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표적 수사'로 매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2. ‘전임 수사팀’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일부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2022년 5월 당시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에는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은 물론 정영학 녹취록과 직접 결재 공문서 등 객관적 물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수사 아이템 발굴' 등 추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지속 의지가 확고히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수사 지속의 당위성을 보고했음에도 후임 수사팀이 무리하게 결론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인 내부 보고서의 실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결국 수사팀은 전임 팀의 수사 기조와 의견을 이어받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완수한 것입니다.
3. 직무대리 발령과 인력 보강은 부패 수익 환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방대한 규모와 난이도, 전임팀이 짊어진 막중한 공소유지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인력의 확충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부패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직무대리로 합류시켜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업자들이 가로챈 천문학적인 부패 수익을 한푼도 남김없이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Ⅱ. 증거 조작 주장의 허구성과 사법권 침해
1. 주요 증거에 대한 조작 의혹은 법원에서 이미 배척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재판부가 엄격한 심리를 거쳐 이미 물리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며 '조작 기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재판 개입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공격입니다.
법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엄격한 교차검증을 거쳐 확인된 실체적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엑셀 파일 조작 의혹과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라며 내세운 구글 타임라인 등은 법원에 의해 이미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객관적 증거력이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 및 적법성은 법정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확고히 인정되었습니다.
2. '녹취록 조작'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기초와 재판 절차를 도외시한 억지 논리입니다.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은 문서화된 ‘녹취록’이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 원본 그 자체입니다. 재판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법정에서 원본 파일을 직접 재생(증거조사)하여 내용을 확인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쓰일 수도 없는 녹취록을 조작할 이유나 실익은 전혀 없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적인 강변입니다.
3. 수사 과정의 '회유와 협박'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 모함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협박은 당시 수사팀의 원칙적인 설명을 악의적으로 비튼 것입니다.
당시 수사 과정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말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듯, 사실대로 진술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어 수사 범위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과잉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가족사진을 보여준 것 역시 공범 비호에 집착하며 진술 거부로 일관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본인과 가족만 생각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이를 협박의 도구로 삼았다는 주장은 상상에 기반한 일방적인 모함입니다.
Ⅲ. 수사 실무 왜곡 및 공소유지 방해
1. 압수조서 작성은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이며, 오히려 절제된 수사권의 결과입니다.
가. 압수조서 관련 의혹은 수사 실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서 포착 직후, 임의조사(입건 전 조사)는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상적 절차입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초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단서를 포착한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10월 13일까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입건 전 조사(임의조사)'를 진행하였고, 혐의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14일 김용 부원장 등 4인을 정식 입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 서류에 사건 관계자를 피의자로 적시하거나 잠정 죄명을 기재하는 것은 법령과 지침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절차입니다.
특히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에서 수혜자의 관여 여부를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피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나. 검찰은 오히려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압수 조서 작성 다음 날인 10월 14일, 실제 입건 과정에서는 증거가 확인된 인물들로 피의자 범위를 4인으로 엄격히 국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예단 없이, 오직 확인된 증거관계에 따라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권을 행사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2. ‘수수 공범’ 기소는 면죄부가 아닌 엄중한 책임 추궁을 위한 판단입니다.
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수수 공범' 기소는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엄정한 처분입니다.
면죄부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궤변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김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건의 사건에서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까지 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나. ‘수수 공범’ 기소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적 판단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단순한 자금 전달자나 '공여'의 조력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금을 독촉하고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서 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성남시 공적 라인의 핵심이었던 김용 전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를 함께 수수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 것입니다.
다.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위헌적 시도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공소사실의 적절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입니다.
3.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 차단은 ‘은밀한 대장동 재판 무력화’시도입니다.
가. 공소유지의 연속성을 끊는 것은 수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 아래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수사 검사들의 공판 참여(직관)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수사 기록만 25만 쪽에 달하는 이 방대한 사건에서 맥락을 모르는 검사에게 공소유지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무죄 판결을 유도하고 1심이 인정한 4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나.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만약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가 부적절한 것이라면, 현재 공소유지를 위해 활동 중인 수많은 특검 검사나 파견 검사들 또한 모두 복귀시켜야 마땅합니다.
유독 대장동 재판에서만 직관을 불허하는 것은 사법적 정의를 외면하고 특정 피고인을 위한 특혜성 조치입니다.
4. '이해충돌방지법' 항소 포기는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한 사법정의의 실종입니다.
가. 상급심의 판단 기회를 봉쇄한 비정삭적인 결정입니다.
1심 재판부조차 본 사건과 일치하는 대법원 판결 선례가 없음을 인정했을 만큼 법리적 쟁점이 첨예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여 사법부의 최종 판단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은,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꺾어버린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나. 범죄수익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전하게 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법과 원칙에 충실했던 수사 검사들에게는 ‘보복성 감찰’과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정작 부패 세력의 범죄수익은 지켜주려 하는 현 상황은 전형적인 본말전도입니다.
부패세력의 범죄수익은 지켜주고 수사 검사는 처벌하려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이번 국정조사가 지향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Ⅳ. 국정조사의 위헌성 및 위법성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1.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입법부가 '국회'라는 권위를 내세워 법정을 정치판으로 옮겨오고, 사실상 사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2.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국정조사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밝힌다는 명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공판을 수행 중인 검사와 사건 당사자를 소환해 신문하는 것 자체가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3.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한 '이해충돌'의 극치입니다.
국조특위에는 해당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과 고발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 검사를 상대로 국정조사라는 권력을 휘두르며 진술권을 봉쇄하고, 이미 법정에서 배척된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본질을 스스로 훼손하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상식적 구조입니다.
4. 일선 수사 인력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기능 무력화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검사와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되어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암 투병 중인 검사가 무리한 출석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국회는 수사팀을 사지로 내모는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Ⅴ. 결언
법 앞에 예외가 생기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무너집니다. 재판 과정에 이견이 있다면 정치적 위력이 아닌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수년간 수십만 페이지의 증거와 수백 회의 증거조사를 거쳐 쌓아 올린 사법 시스템을, 단 며칠간의 정치적 공세로 뒤엎으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법의 영역은 사법부에 온전히 맡겨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4. 19.
前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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