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2026.04.19 18:06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괄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는 차관급 정무직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까지 10년가량 공석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강 실장도 지난해 12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꼭 임명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빨리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언급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특별감찰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