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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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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다시 거론한 이유는

2026.04.19 18:06

대통령 친인척 및 수석급 비위 감찰하는 차관급
국회 추천 3명 중 대통령이 지명, 청문회 후 임명
“모든 권력 제도적 감시받아야”···공약 이행 의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취임 직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도 국회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추천권을 가진 국회도 여야 간 정국 상황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10년가량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요청한 건 취임 1년을 앞두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지가 반영된 동시에 공약 이행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곧 취임 1년을 맞는데 국민께 약속했던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미 임기가 1년이나 지난 마당에 만시지탄입니다만, 그럼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촉구하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여야가 즉시 머리를 맞대고 추천 절차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5박6일간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해 인도 뉴델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 일정으로 인도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뉴델리 |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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