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확대 건의로 주거 부담 경감 추진
2026.04.19 13:15
경기도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기준을 확대하며, 월세 지원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며, 월세 20만 원은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건의가 수용되면 경기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감안해 월 지원금 상한액을 4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건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며, 중앙정부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김아라 기자 smileara9@v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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