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view 로고

VIEW

상여금
상여금
[취재수첩] 로봇·AI '제조 혁신' 급한데…노란봉투법이 걸림돌?

2026.04.18 10:00

보스턴다이나믹스 아틀라스·스팟. [사진=현대자동차·기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로봇·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이 국내 제조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획기적인 생산 혁신과 함께 산업 현장의 안전 리스크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장과 함께 우려로 바뀌고 있다.

산업 현장 고도화를 이끌어야 할 첨단 기술 도입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

현행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핵심 조항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다.

관리 시스템과 전자기기 등을 매개로 '원청'이 '하청'에 대한 실질적 결정 권한과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아직 시행 한 달째 접어든 개정안이라 아직 선례가 없어 판단과 해석의 여지가 넓다. 또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AI·DX 시스템이 노란봉투법과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AX·DX 시대에서 필연적인 데이터 흐름이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예를 들면, 원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협력사(하청)에 AI 기반 생산 최적화 시스템을 제공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또 위험한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AI가 실시간 통제하는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원청의 AI 시스템이 하청 노동자 동선을 최적화하고 작업 방식을 가이드하는 행위가 내용과 상황에 따라 '실질적 지배력 행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혁신을 위한 시스템 체계가 오히려 '사용자성'을 입증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하청 기업에 대한 원청의 DX 지원이 교섭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로 작용할 경우 원청 기업에 의도치 않은 법적·경영적 책임을 귀속시키고 결국 산업 혁신(AI, DX, 로봇 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우려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제조업 AX 혁신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애매모호하다. 고용노동부 측은 "시스템을 통해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통제하고 지배하는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최근 7000여명 협력사 직원을 직고용하기로 결단했다.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대신 막대한 고정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원청이 하청 안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록 노란봉투법에 따른 사용자성이 인정된데 따른 귀결이다.

기업 입장에선 안전을 챙기면 교섭의 늪에 빠지고, 방치하면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는 외통수인 것이다.

제조 혁신 상징인 로봇 도입 역시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갈등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028년 예정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배치에 선대응하는 임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AI 관련 고용·노동조건 보장과 함께 전액 월급제, 정년 연장,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800% 인상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서 노조는 로봇을 막기 위한 더 강한 협상 카드를 쥐게 됐다는 게 재계의 불만이다.

혁신 기술이 생산성 향상이 아닌 투쟁의 도구로 변질다면 어느 기업이 국내 사업장에 AI기반의 혁신 투자를 확대하겠는가.

로봇과 AI가 교섭의 볼모로 전락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기관에만 한정할 일이 아니다. 노동권 보장과 산업 경쟁력 발전이라는 두 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

댓글 (0)

0 / 100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상여금의 다른 소식

상여금
상여금
2시간 전
다시 '육천피' 뭉칫돈 몰린다…은행 대기자금 보름새 19조 증발
상여금
상여금
9시간 전
“회사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800%로 상여금 인상”… 현대차노조 요구안 살펴보니
상여금
상여금
9시간 전
"회사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800%로 상여금 인상"…현대차노조 요구안 살펴보니
상여금
상여금
12시간 전
연 1억원 버는 40대 맞벌이 가계부 '적자'인 까닭 [재테크 Lab]
상여금
상여금
17시간 전
[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이유
상여금
상여금
1일 전
금리 인하·주담대 규제에…5대은행 주담대, 보름 사이 5000억 증가
상여금
상여금
1일 전
'민주주의·헌법수호 교육' 안 들으면…군인들 진급 못한다
상여금
상여금
1일 전
“근로 의욕 박살”… 반도체 보너스에 대기업 직원들도 박탈감
상여금
상여금
1일 전
김태우 상무, 금호건설 자사주상여금으로 주식 2165주 증가
상여금
상여금
2일 전
현대차 노조, 로봇 도입 대응 완전월급제 요구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