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투기에 세금 특혜 폐지' 분명히 못박은 이 대통령
2026.04.18 16:01
|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6 |
| ⓒ 청와대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세금 폭탄'처럼 포장하는 언론과 정치권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가주택 1채를 보유하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이들에 대한 세금 특혜 폐지는 정당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 계정에 양도세 특혜 폐지와 관련해 '세금 폭탄'이라고 제목을 단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면서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말은 최근 국민의힘과 경제 언론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잇따라 비판하자 이를 적극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억 초과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40%까지 깎아줘 왔는데, 국민의힘과 경제 언론들은 이 혜택을 폐지하면 서민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야당과 경제 언론들의 이같은 주장은 투기용 주택 소유와 실거주자를 구분해 내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는 집 1채를 가진 실거주 국민들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서민들이 감당 가능한 12억 이하 주택의 경우, 양도일 기준 1주택 보유 사실만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정부도 이 부분은 손댈 계획이 없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12억 이상 초고가주택을 보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다.
|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액도 많게는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그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한 결과 강남3구 및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권의 보유세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상승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2026.3.17 |
| ⓒ 연합뉴스 |
실제로 거주요건 2년만 채우면, 12억 초과 고가 주택(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에 달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고가주택 보유자와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특혜가 똑같다. 양도세 감면율은 최소 12%에서 최대 40%까지 주어지는데, 보유자와 거주자 모두 동일한 세금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즉, 투기용 1주택 소유자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세금 특혜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면서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라고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혜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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