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직격탄”…‘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반대만? 찬성 의견도 有
2026.04.18 14:53
이 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
반면 일각에서는 찬성하는 의견들도 올라와 시장의 갑론을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장특공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전이다. 범여권은 이를 마치 엄청난 혜택인양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공식석상과 SNS 등을 통해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을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범여권 의원 10명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해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12억원 초과주택은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면서 “장특공 폐지는 사실상 세금으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시장적·반헌법적 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는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자 절반 이상이 과세 표적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진 게 집 한 채인 은퇴자분들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급 주택 살도록 국민을 인민으로 만드는 정부는 사절”이라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3중 겹겹의 부담 감내하고 묵묵히 세금 내고 살아온 그 성실의 대가에 징벌적 세금으로 응답하는 정권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오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4000여 건에 가까운 반대 의견이 게시됐다.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12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같은 가격의 아파트로도 이사를 못간다. 국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또 다른 사용자는 “일단 1세대 1주택 2년 보유시 양도소득은 비과세이고 12억 초과분만 과세가 된다. 그 이후 갈아타기 할 정도면 투자수익 실현했으니 세금 내야하지 않겠느냐”며 “장특공제 폐지로 공포감 조성하지 말자”는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장특공제 폐지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시장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도출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갑자가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다 해결된다”면서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며, 보유부담도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증식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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