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기름 공급사 유통마진 일방적 인하 ‘갑질’ 교촌, 재판행
2026.04.17 14:59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교촌에프앤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교촌에프앤비가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했고,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약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검찰은 “피고인 회사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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