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치킨 기름값 오르자 유통업체 마진 ‘싹둑’···공정위 과징금 이어 검찰 기소
2026.04.17 15:01
캔당 1350원이던 유통업체 마진 ‘0원’ 강제
기름값 인상분 고스란히 협력업체에 전가
공정위 처분 불복, 행정소송 냈으나 ‘패소’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유통업체가 가져가야 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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