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4억대 스포츠 사이버 도박한 20대, 전역 후 벌금형
2026.04.18 10:08
현역으로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원대의 사이버 도박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연천군 전곡읍 모 포병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며 배팅하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809회에 걸쳐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금한 돈만 4억7800만원에 달했다. A씨의 도박 자금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전역 후에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스포츠 결과를 적중시키면 돈을 받는 도박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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