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4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20대 벌금 700만원
2026.04.18 09:55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연천군의 한 포병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생활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 스포츠 경기 승패를 맞히는 방식의 이른바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약 1년간 809차례에 걸쳐 총 4억7천800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군검찰이 기소했으며, A씨가 전역한 뒤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업체를 통한 도박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도박 자금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일정한 직업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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