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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서 1년에 4억7천 '판돈'…군 복무 중 상습도박 20대에 벌금형

2026.04.18 07:06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지법 제공

군 복무를 하면서 일과 시간 이후 휴대전화로 수억원대 사이버 상습도박에 참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불법 도박 행위가 적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됐으나 군 복무를 마치면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모 포병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약 1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일과 시간 후 되찾아돈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 숙소인 생활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800여 차례에 걸쳐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돈을 걸면서 4억7천800여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가 군인 신분으로 거액의 도박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자격 업체를 통해 스포츠 결과를 적중시키고 돈을 받는 불법도박에 참여하고 그 금액도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초범인데다 범행 당시 군인으로 의무복무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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