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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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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동반영

2026.01.09 11:14

[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고 밝혔다.

출처=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다. 이용자는 소득에 따라 월 최대 21만6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며, 이는 전체 서비스 비용의 최대 10%에 해당한다.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연계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별도의 명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반영되며, 세부 안내는 이날 문자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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