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살 아이 사망’…부모 폰엔 “심하게 때렸다” 이런 문자 수두룩
2026.04.17 19:22
20대 친부 아동학대치사 송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3살 남아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47개월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A씨와 아내 C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B군을 약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에는 A씨의 폭행을 두고 C씨가 “너무 심했다”고 말하거나 버릇을 고치기 위해 훈육을 해야겠다는 내용, 학대로 볼 수 있는 방식의 훈육을 논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 맥락상 학대 행위는 A씨가 한 것으로 볼 경우가 많았으나 C씨도 상당 부분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친모 C씨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 2년 전부터 지속됐다. 특정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꾸준히 다수 있었다”면서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결과가 이러한 학대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B군의 치명적인 머리 손상이 장기간에 걸친 폭행에 의한 것인지, 사건 당일 발생한 일해성 가해 행위 때문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부검 소견에 따르면 B군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현재까지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부의 살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B군 사망 전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어 당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B군이 머리 상처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이 시일이 다소 지난 멍 자국과 귀 안의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날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귀 상처를 진단하게 하고, 양주시청 담당 부서의 사례 판단 결과 학대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로 볼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A씨 부부 간 가정폭력 신고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있었으나,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44분쯤 양주시 옥정동에서 경련을 일으켜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뇌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지난 14일 야간에 결국 숨졌다.
A씨는 소방대원에게 “‘쿵’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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