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망한 양주 3살 아동 장기간 학대 정황” 친부 구속 송치
2026.04.17 22:22
속보=경기 양주시에서 머리를 다쳐 숨진 3살 아동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부가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7일 2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47개월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B군에 대한 장기간 신체적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B군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두부 손상이라는 1차 소견과 이 같은 학대 정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B군이 머리에 충격을 입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간 폭행이 누적된 결과인지, 사건이 발생한 9일 일회성 가해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보한 A씨와 아내 C씨의 일대일 대화에서는 B군에 대한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군을 때린 일을 두고 C씨가 지나치다고 언급하거나, 학대로 볼 수 있는 방식의 훈육을 논의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아동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대화가 이어져 왔다고 보고 있다. 이런 대화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며, 학대 행위의 상당수는 A씨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C씨 역시 적지 않게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B군 부검에서는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복부에서는 과거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다만 A씨와 C씨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사망 전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이전 신고 당시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한 차례 접수됐지만,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B군은 하원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진료를 맡은 의사가 머리 상처 외에도 시일이 지난 멍 자국과 귀 안쪽 상처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다음 날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 양주시청 담당 부서의 사례 판단 결과까지 종합했으나 학대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B군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는 이때가 처음이었으나, A씨와 C씨의 다툼과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한 차례씩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시 신고는 차 안이나 집 안에서 부부가 다퉜다는 내용이었고,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 C씨 사건은 분리해 수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또 추가 조사 결과 살해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혐의를 아동학대살해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9일 오후 6시 44분께 양주시 옥정동에서는 “아기가 울고 경련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확인했을 당시 B군은 자발호흡은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정부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당시 소방대원에게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 아이가 경련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머리 외상이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14일 밤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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