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은 사형, 윤석열은?…'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구형에 쏠린 눈
2026.01.09 10:53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이따금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결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입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입니다.
30년 전인 지난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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