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관련 대응 본격화…'전자발찌 부착 신청 급증'
2026.04.18 10:53
| 전자발찌/사진=연합뉴스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이 스토킹 피신고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등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관련 잠정조치 중 3의 2호(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16건에 불과했으나, 3월에만 52건이 늘어 총 68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남양주에서 40대 김훈이 스토킹을 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여파로 해석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응급명령, 즉 피신고인에 대한 잠정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도에 따라 1호(서면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뉘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3의2호(전자발찌 부착)가 추가됐습니다.
개정법 시행 첫해 경기남부경찰의 잠정조치 3의2호 신청 건수는 2024년 50건(법원 결정 23건)이었다가 지난해 101건(법원 결정 23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는 벌써 3개월 만에 68건(법원 결정3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3의2호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2024년 46%, 지난해 23%, 현재는 49% 수준으로, 단 한 번도 50%를 넘기지 못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경찰이 남양주 사건 이후 잠정조치 3의2호 신청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최근 3의2호 신청 사례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내거나, 사귀다 헤어진 이후에 상대 의사에 반해 계속 찾아간 경우 등입니다.
종전에는 잠정조치 1~3호 신청으로 그쳤을 것으로 보이는 사안도 지금은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물리적으로 구속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 경찰이 사회적 분위기만을 고려해 면피성 신청을 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위험 관계성 사건에 대해 가해자 구속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속이 여의찮으면 잠정조치 3의2호를 적극 신청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사건 내용 중심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해서 고위험·중위험·저위험으로 등급을 지정하고, 고위험(결별 이후이거나 외도 의심 사례, 관계성 범죄 관련 신고 3회 이상, 폭력성 징후 확인, 감금이나 위치추적 이력 등)의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잠정조치를 신속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조치 3의2호 위반 사건은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지난해 3건, 올 3월 기준 2건으로, 최근 3년간 5건에 불과했습니다.
스토킹 피신고인에 대한 강력한 경고 효과가 있어 강력 범죄 등 다른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법원이 잠정조치 3의2호 결정·기각 사례를 분석하고 공유해 결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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