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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해도 문제 안돼"…재판서 증인 위증시킨 사무장 구속 기소

2026.04.17 16:47

사건 피고인·위증 증인 등 6명도 무더기 법정행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보조금 편취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가짜 계약서까지 제출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위증교사, 증거위조·사용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사무장 A 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증 혐의로 보조금 사기 사건 피고인 B 씨(47)와 증인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된 의뢰인 B 씨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보조금을 여러 차례 부풀려 지급받은 뒤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증인들은 "돈을 반환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술이 사전에 조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통화내역 분석을 의뢰한 결과, 증언 전후로 증인들 사이 통화 빈도가 평소보다 많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증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A 씨 등이 사전에 위증을 공모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법률사무소 실무 경험을 내세워 증인들에게 법정에 나가기 전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득하고, 위증을 뒷받침할 거짓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이 위증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허위 증언이나 증거 위조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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