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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확 늘어난 '수상한 통화량'…검찰, 조직적 위증 적발

2026.04.17 16:03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도 범행 가담…증인 등 7명 기소

증인석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보조금 편취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으로 재판부를 기만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증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A(60)씨 등 7명을 위증교사 또는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8월∼2024년 9월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의 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당시 사건은 보조금을 여러 번에 걸쳐 지급·반환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는데, 법정에 나온 증인 5명은 하나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미리 짜 맞춘 듯한 증언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증인들의 통화내용 분석을 의뢰해 증언 전후로 증인들 간 통화가 평소보다 대폭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증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사전에 조직적인 위증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법률사무소 실무 경험을 내세우며 증인들이 법정에 가기 전에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득하고 위증을 뒷받침할 거짓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심지어 검찰이 위증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도 증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주기도 했다.

증인들은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과학수사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자 최근 위증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검찰은 이러한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해 조직적인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는 사법 방해 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법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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