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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장애인 소송구조 결정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원스톱”

2026.04.17 18:40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행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던 장애인들에게 국가가 직접 방문해 선임 계약까지 도와주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런 내용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이 변호사 보수·인지대 등을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도 실제 소송을 하려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사무실을 방문해 선임 계약을 맺어야 했다. 이동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은 이 단계에서 막혀 대리인 선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이 미뤄지고, 그 사이 생계를 위협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소송구조를 결정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보한다. 공단은 장애 유형과 상황에 맞게 선임 계약을 도와준다. 신체 장애인에게는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 지적·정신 장애인에게는 보조인을 통한 방문 상담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은 서울행정법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법원’의 일환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올 2월 정기인사 이후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발달·정신·지체·시청각 장애 등 유형별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 36명을 추가 등록했다. 독일 사회법원 모델을 참고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장애등급 결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집중적으로 접수되는데, 이 사건 당사자들이 공단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돼 정신·신체 장애인 모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으로 이 제도를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전국 법원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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