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끝낸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판, 조정절차 회부
2026.04.18 10:04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혼 소송이 완료된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라는 해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이 대폭 늘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설령 존재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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