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도 의원 비례대표 ‘10→14% 증원’ 합의…광역 중대선거구도 도입
2026.04.17 19:44
지역사무소 설치도 허용에 혁신당 등 “지구당 부활” 반발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4곳에서 광역의원 선거 사상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들과 함께 회동한 뒤 △현행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선거구 중 4곳에 3∼4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밖에 합의문에는 △기초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확대(2022년 11곳→2026년 27곳) △시도당 산하 당협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 설치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이날 정개특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뒤 본회의 표결까지 마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늦은 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 비례 확대...제도 도입 32년 만에 처음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확대는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최소 15%, 최대 30%까지 늘리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해왔는데, 이날 14%로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략 27∼29명 정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지역구 779명과 비례대표 93명 등 총 872명을 선출했는데, 이번 여야가 합의한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례대표의 경우 12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도 처음이다. 이번에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되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광주 동남·북갑·북을·광산을 등 4곳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을 선출해 거대 양당의 독점력을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윤 의원은 소선구제만 실시해온 광역의회에서 시범적으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건 “대단한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된 기초의원 선거구도 11곳에서 27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소수 정당이 요구해온 2인 선거구제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장수군, ‘지방소멸’ 이유로 기초의원 유지
한편 여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수군 선거구의 의원 정수도 지방소멸을 이유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비율이 3대 1을 넘어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장수군뿐만 아니라 기준치에 어긋나는 다른 광역의원 선거구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와서 정개특위 위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지점”이라며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늘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어서, (소멸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까지 없어지면 오히려 지역 소멸이 가속화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아서, 지역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은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진 뒤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한 정치개혁안이 양당 협의 과정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나 당협위원회 산하에 지역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개혁진보 4당은 “지구당 부활”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지구당 부활은 아니다”라며 “지역위에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부분만 둘 수 있다고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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