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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비례 비율 높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조국당 등 반발 속 본회의 통과

2026.04.18 07:57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14%로 조정하는 안이 군소정당의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과 시·도의회 광역의원 비례 대표 확대 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안들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금은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약 27~29명의 시·도의회 비례대표 증원 효과가 예상된다.

또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의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다. 보통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는 2022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11곳에 16곳이 시범 실시 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또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해당 내용은 그러나 대부분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합의를 통해 관철됐다. 천준호 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렸다.

조국혁신당 등 군소 4개 정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국민의힘 합의안으로 거론하는 광역 비례 비율 14%는 현 제도상 양당의 우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당초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사무소 개설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일명 '오세훈법' 도입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한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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