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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 획정..비례 늘리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2026.04.18 07:5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6월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늘리고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도 도입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선거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 기준으로 획정했고, 선거제도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천준호·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합의를 도출했다.

우선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군·자치구 기초의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서 비례대표 비율은 10%다. 이를 14%로 늘린다는 것이다. 소수정당들은 비례대표 비율을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터라 반발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3~4명이 선출되는 중대선거구제를 사상 최초로 도입한다.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인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곳이 대상이다. 지방선거 직후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선거구 4곳에서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로 당선된 광역의원들이 나오는 것이다.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도 지난 지방선거 때 실시된 11곳에서 27곳으로 늘린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고루 지정했다는 것이 여야의 설명이다.

이밖에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1곳씩 둘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법상 금지됐던 중앙당 하부조직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앞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지구당 부활'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거제 개편은 거대양당의 독점 구도를 깨고 소수정당의 진입을 수월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민주당 텃밭이라, 선거제 변화에도 국민의힘 등 보수정당들이 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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