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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광역의원 3석 증가…청주·제천·비례 1석씩

2026.04.18 09:55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체 35석→38석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4.18 ⓒ 뉴스1 신웅수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6·3지방선거 충북 광역의원 의석이 모두 3석 늘어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9회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총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청주 흥덕구와 제천 선거구의 의석이 각각 1석 늘었다.

인구 감소로 선거구 통폐합이 거론됐던 옥천은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2개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수는 정원의 10%에서 14%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충북 광역의회 비례대표도 1명 증가한다.

이에 따라 충북 광역의원 전체 의석수는 35석에서 38석(지역구 33석, 비례 5석)으로 늘어난다.

충북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도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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