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비례 27~29명 증원·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진보 야4당은 반발
2026.04.18 01:18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6.04.10. kgb@newsis.com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이 14%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 27~29명의 시·도의회 비례대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의 시·도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구제를 말한다. 통상 선거구당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자치구와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2022년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 11곳에 16곳이 시범 실시 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총 27곳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했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합의안을 도출한 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은 이번 법안을 두고 "기득권 야합만 남겼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당초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지역사무소 개설 근거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일명 '오세훈법' 도입 이후 폐지된 지구당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토론에서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한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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