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강남아파트, 딸에게 주고 싶어요”…“10년째 무소식 아들에겐 상속 싫다”는 70대母
2026.04.17 22:31
|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들 보다 곁을 지켜주며 매달 100만원씩 꼬박꼬박 보내준 딸에게 50억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를 남겨주고 싶다는 70대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딸에게 최대한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0세 여성 A씨가 상속 방법과 세금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젊은 시절 서울 강남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현재 시세 약 50억원인 강남 아파트 한채를 마련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A씨는 상속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갑작스럽게 아파트만 남기고 사망할 경우, 아들과 딸이 감당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재산을 두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도 원치 않기때문이다.
A씨 아들은 미국 유학 이후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고, 생일이나 명절에도 전화 한통이 없다.
이에 비해 딸은 직장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자주 찾아오고, 매달 생활비로 100만원씩 보내주며 A씨를 챙기고 있다.
A씨는 “아들은 생사조차 알 수 없지만, 딸에게는 너무 고맙다”며 “평생 곁을 지켜준 딸에게 최대한 재산을 많이 남겨주고 있고, 남 보다 못한 아들에게 똑같은 몫을 주는 건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속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며 “자녀들에게 아파트가 짐이 되진 않을지, 상속세 낼 돈이 없어 집을 헐값에 처분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선아 변호사는 “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유언이나 생전 증여, 유언대용신탁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며 “자필 유언은 분쟁 소지가 있어 공증을 받는 공정증서 유언 또는 유언대용신탁이 더 안전하며, 생전에 일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딸에게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아들이 법정상속분 절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며 “사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상속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사망 이후 상속과 달리 재산을 미리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상속세 보다 훨씬 낮아 유리할 수 있다”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돼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부담에 대해서는 “50억원 상당 아파트의 상속세율은 50%로, 각종 공제를 제외해도 18억원 이상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를 통한 자산 분산, 보험 활용, 공제 최대 활용, 장기적인 상속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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