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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父 기업 주식 받았는데…10년 이상 보유 지분만 상속공제?

2026.04.18 07:03

[상속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챗Gpt 편집.

#A씨는 2025년 10월 10일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친이 운영하던 기업(법인)의 주식을 상속 받았다. A씨는 아버지 지분을 받은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다. A씨의 아버지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법인 지분의 5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 근데 A씨가 받은 법인 주식 중 대부분은 유상증자나 유상감자 등으로 아버지가 보유한 지 10년 미만인 주식이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A씨가 받은 지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하다.

가업상속공제로 세금을 아끼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에는 물려주는 피상속인 요건도 있고 물려받는 상속인의 요건이 각각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증령) 제 15조 3항1호가목에 따라 피상속인의 요건은 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그의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더 구체적인 가업상속공제 요건들이 있지만 다 충족한 A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에 따른 아버지(피상속인)의 주식보유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에 대한 적용여부를 두고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의 공제대상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관해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규정(법인의 경우)하고 있을 뿐 공제대상을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식등으로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원 판례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과 공제대상을 구분해 공제요건을 충족한 이상 피상속인(증여자)이 직접 공제대상 주식등을 10년 이상 보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공제요건인 피상속인의 주식 등 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공제대상인 '가업상속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면 피상속인의 요건을 위해 지분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라고 정한 것이지 10년 이상 주식만 가업상속공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공제요건에 포함되기 위한 조항일 뿐 상속을 받는 재산(가업 상속재산가액)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즉 상속개시 전에 주식을 취득해 자녀에게 상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년 이상 '주식보유기간'을 채운 주식만 공제 적용대상으로 해야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법에 따라 주식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정한 것이 사업상 유상증자 등과 같은 경영에서 생기는 부득이한 주식 보유기간 요건 충족과는 별개라는 얘기다.

또 이 주식 보유기간이 상속에서 발생하는 재산가액을 한정하는 것도 아니기에 '10년 이상 보유 주식'만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따라서 받은 주식 중 아버지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되지 않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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