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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우환 그림 공천청탁’ 김상민 前검사 항소심도 징역 6년 구형... 내달 8일 선고

2026.04.17 22:04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과 공직 임명을 청탁하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뉴시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413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같다.

특검팀은 “문제의 그림은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능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적어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부장검사인데도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고가의 그림을 제공했다”며 “공천이 불발되자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자리를 보장받으면서 공직 인사의 투명성,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문제의 그림이 위작이라 가치가 없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어떤 수사기관도 피고인이 인식한 가치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가치가 없는 위작을 건넸는데 ‘진품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 조직 문화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지 않는다”며 “선배(윤석열 전 대통령)를 배제하고 부인한테 선물 청탁을 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에 몸담아본 사람이라면 생각하기 어렵다. 대통령을 건너뛰고 제가 김 여사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심은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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