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토지주,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청구 소송 1심 패소
2026.04.17 14:53
종중, 민간개발 기대로 계약 체결…공영개발 전환으로 피해[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과거 토지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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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A 종중은 2009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일대 토지에 대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씨세븐은 대장동 개발 초기에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시행사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민간개발이 좌초됐다. 씨세븐은 이후 사업에서 물러났지만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계속해서 사업에 관여했다.
이에 A 종중은 민간개발을 기대해 남 변호사 측 시행사 등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대통령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종중은 피해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보지만 소송인지대 등을 고려해 30억원 소송을 우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측은 약정 당사자가 씨세븐이라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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