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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토지주,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청구 소송 1심 패소

2026.04.17 14:53

17일 종중-남욱·정영학 등 30억대 약정금 소송 1심 판결
종중, 민간개발 기대로 계약 체결…공영개발 전환으로 피해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본 과거 토지 소유주들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경진)는 17일 대장동 토지 소유주였던 A 종중(성과 본이 같은 집안)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 천하동인 4~6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A 종중은 2009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일대 토지에 대해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씨세븐은 대장동 개발 초기에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시행사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민간개발이 좌초됐다. 씨세븐은 이후 사업에서 물러났지만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계속해서 사업에 관여했다.

이에 A 종중은 민간개발을 기대해 남 변호사 측 시행사 등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대통령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며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종중은 피해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보지만 소송인지대 등을 고려해 30억원 소송을 우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 측은 약정 당사자가 씨세븐이라는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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