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하나” 정치검사들은 어떻게 이재명을 사냥했나 [논썰]
2026.04.18 09:02
윤석열의 최대 정적,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조작수사 정황이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오직 ‘이재명 제거’를 위해 강압과 회유, 증거 위조까지 서슴지 않았던 정치검사들의 민낯도 날것 그대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는 오만한 행태 또한 변함 없이 여전합니다.
16일 ‘대장동 관련 사건’ 청문회에선 증인 선서를 한 검사들이 의원들과의 문답 도중 되레 소리를 지르거나 호통을 치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강백신 검사 “마지막에”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자, 정리하세요.”
강백신 “저희팀은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한.”
서영교 “그래서 이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강백신 “그거하고는 이것과 무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서영교 “강백신 증인.”
강백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왜 말씀을 못하게 합니까?
서영교 “강백신”
강백신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서영교 “박태선 조서에.”
강백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 “자, 정리하세요.”
강백신 “저희팀은 그거에 근거해서 필요한.”
서영교 “그래서 이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넣었군요.”
강백신 “그거하고는 이것과 무관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서영교 “강백신 증인.”
강백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왜 말씀을 못하게 합니까?
서영교 “강백신”
강백신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서영교 “박태선 조서에.”
강백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
서영교 위원장 “국민 여러분. 검사들의 민낯을 보시는 겁니다.”
송경호 전 검사 “그런 인간 모욕적인 발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서영교 위원장 “국민 여러분 보셨죠. 검사도 그만 두고 변호사 된 자가 위원들에게 저렇게 소리 치는 것 보셨죠?”
서영교 위원장 “국민 여러분 보셨죠. 검사도 그만 두고 변호사 된 자가 위원들에게 저렇게 소리 치는 것 보셨죠?”
남욱 변호사“제가 아마 수사받는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밤에 늦게 이제 정일권 부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정일권 부장께서 본인이 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이제 이 내용이었고.”
서영교 위원장 “목표는 하나다. 정일권 검사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남욱 “예.”
서영교 위원장 “목표는 하나다. 정일권 검사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남욱 “예.”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그 목표는 하나다라고 검사가 말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욱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 처음 공무원들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2차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잘 모른다.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겠냐?”
남욱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뤄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 처음 공무원들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2차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잘 모른다.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겠냐?”
남욱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이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사실들을. 심지어 그런 것들이 뭐 수사 검사님하고 어떤 얘기가 오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법정에서 인정이 되고 검증 없이 인정이 되고 유죄의 증거로 쓰이고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남욱 “어느 순간부터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고, 나중에 어느 검사님은 우리가 유동규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남욱 “어느 순간부터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고, 나중에 어느 검사님은 우리가 유동규는 지켜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정일권 검사 “진술 거부하는 사람에게 ‘목표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핵심은 검찰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누구냐, 바로 검찰은 목표는 하나다. 그게 바로 이재명이었다는 것. … 이재명 타게팅하고 이재명 제거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임이 분명히 드러났다.”(16일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 긴급 브리핑)
이재명을 표적삼아 진술을 강압했다는 건 당시 검찰이 재판에 출석했던 남욱을 갑자기 체포한 뒤 원래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지 않고 2박3일간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 계속 가둬뒀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일단 조사를 마치면 다시 구치소로 보냈다가 다음날 다시 불러오는 식으로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구치감은 구금 숙박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조사 중 식사를 하는 등 잠깐 대기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구치감 55개 중에 그날 그리고 그다음날 증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에 한 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남욱 “그렇습니다.”
남욱 “그렇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 “정보사 노상원 문상호가 내란하기 6개월 전 작성한 문서인데, 계획서입니다. 신체적 고문은 끔찍하기 대문에 정신적 고문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독감을 느끼도록 사회활동과 격리시켜 독방에 감금하고 외부 소식을 차단한다. 가족에 대한 위해 협박하기, 평생 불구자로 만들거나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기…”
양부남 민주당 의원 “남욱씨에 대한 체포영장의 목적은 구금용이 아닙니다. 소환조사 목적이에요. 그런데 남욱씨가 진술을 거부하는 순간 이 사건의 조사가 불능이 됩니다. 그러면은 체포영장의 목적이 소멸이 됩니다. 인권보호규칙 19조에 보더라도 ‘체포가 자백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어요. …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이 체포영장의 목적은 소멸된 겁니다. 즉시 석방해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뤄진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불법 체포 감금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뤄진 남욱씨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실정법을 위반했어요.”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남욱의 진술을 압박한 행위도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입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정일권 검사는 인도적 견지에서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느꼈습니까?
남욱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남욱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1차 수사팀 할 때 아이들 사진이 기록에 있었던 겁니까?”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 증거로서 아이들 사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서영교 “그렇죠. 이게 자꾸 지난번부터 1차 수사팀 기록에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1차 수사팀이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훈 대전고검장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에 어떤 경위로 그 사진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사진을 입수한 정일권 부장이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쓰면 안 되지만, 그게 있을 리가 없는데.”
정용환 “저희가 기록상으로는 그런 사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형태로 보관돼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 증거로서 아이들 사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서영교 “그렇죠. 이게 자꾸 지난번부터 1차 수사팀 기록에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1차 수사팀이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김태훈 대전고검장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기록에 어떤 경위로 그 사진이 있었는지 하는 것은 사진을 입수한 정일권 부장이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교 “그게 있다 하더라도 쓰면 안 되지만, 그게 있을 리가 없는데.”
정용환 “저희가 기록상으로는 그런 사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형태로 보관돼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박태선 조서에”
강백신 검사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
서영교 “어허.”
강백신 검사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
서영교 “어허.”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그니깐 이재명 피의자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이 전혀 입건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이는 증거물을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했습니다. 임의제출을 하면 압수 조서를 이 형제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압수조서를 작성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수사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하는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할 때 이게 사건이 피의자 유동규에 대한 건지 피의자 김용에 대한 건지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유동규, 김용 누구라고 적어도 사실은 위법이 아니고 수사실무상 가능한 일입니다.”
…고성이 오가는 상황…
송경호 “그런 인간 모욕적인 발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고성이 오가는 상황…
송경호 “그런 인간 모욕적인 발언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박성준 민주당 의원 “아무나 넣어도 되는 겁니까? 이 피의조서에. 어떤 범죄에도 연루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누구라도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검찰이 이미 피의자를 지명하고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방향이 이 압수조서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16일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 긴급 브리핑)
양부남 민주당 의원 “송경호 전 검사장은 이재명, 김용 아무나 누구나 적시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 아무나 적으면 안 된다. 여기에 피의자로 적으려면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2022년 12월13일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경선 자금이 흘러갔다는 어떤 증거도 진술도 없었다. 이것은 바로 2기 수사팀이 노리는 것이 이재명 대표 기소하겠다 결론을 내는 수사였다는 거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저희는 이 수사의 출발점이 정적 죽이기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한다. 이 수사가 매우 부당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아는 순간이었다고 봐야 한다.”(16일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 긴급 브리핑)
이용우 민주당 의원 “이 압수가 된 날이 2022년 12월13일인데, 혐의를 받고 있는 유동규 제공자가 나와가지고 출석조사 받은 날이에요. 즉시 입건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압수조서를 작성하려고 했다면, 이 수사준칙에 따르면 유동규의 혐의사실로 기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피의자가 없거나 피의자로 지목할 대상자가 없어서 아무나 피의자로 기재해도 상관없다는 저 송경호 증인의 발언들,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방식으로 수사해왔습니까?”
‘이재명 죽이기’에 협조해 진술을 바꾸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제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했을 때 검사들의 반응이 어땠었나요?”
남욱 “뭐 그 답을 해야 그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 조서를 보면 시장님이 지시하시지 않았겠냐? 뭐 그랬을 것 같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다. …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쨌든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서들이 그렇게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그 검찰들이 원하는 답을 해 준 이후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돈거래 조사나 아니면 여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을 안 했던 거죠? 검찰이.”
남욱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남욱 “뭐 그 답을 해야 그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 조서를 보면 시장님이 지시하시지 않았겠냐? 뭐 그랬을 것 같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다. …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쨌든 수사해서 기소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서들이 그렇게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아 “그 검찰들이 원하는 답을 해 준 이후에 주변 지인들에 대한 돈거래 조사나 아니면 여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을 안 했던 거죠? 검찰이.”
남욱 “그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남욱 “김만배 회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을 비교해보면 김만배 회장님은 별건으로 다섯번의 영장이 발부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근데 결과가 이제 판이하게 다르니까…”
양부남 민주당 의원 “이무열 수사관이 전병덕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변호사님의 접견을 원하지 않고, 누가? 유동규가 다음주에 출소하게 되면 나가서 전화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다음주에 일주일 후인 10월20일에 석방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날 10월14일 이미 증인이 유동규에게 다음주에 석방한다고 약속을 한 날이에요. 무슨 조건으로?”
김경완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경완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녹취) 서민석 변호사 “어느 정도 방조 어 그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 주시고.”
박상용 검사 “당연님 지키죠.”
서민석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약간 태도가 바뀌면 김성태나 방영철도 지금 태도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박상용 “바뀔 수 있죠.”
(질의) 전용기 민주당 의원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이런 얘기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김영남 전 부장검사 “그 부분은 뭐 하여튼 뭐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 말만 놓고 봐서는 뭐 그거는 될 수는 없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용기 “지금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김영남 “어,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일 국조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청문회)
박상용 검사 “당연님 지키죠.”
서민석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약간 태도가 바뀌면 김성태나 방영철도 지금 태도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박상용 “바뀔 수 있죠.”
(질의) 전용기 민주당 의원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이런 얘기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김영남 전 부장검사 “그 부분은 뭐 하여튼 뭐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저 말만 놓고 봐서는 뭐 그거는 될 수는 없는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용기 “지금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김영남 “어,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일 국조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청문회)
강백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 하게 합니까?”
송경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 열심히 일한 애먼 검사들을 죄인으로 몰지 마시고…”
송경호 “제가 어떻게 사냥개입니까?”
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 열심히 일한 애먼 검사들을 죄인으로 몰지 마시고…”
“검찰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께 ‘환부만 도려내는 절제된 수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습니다.”(이정현 수원고검장, 14일 국조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청문회)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검사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