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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투자부동산 20조…“보유세 강화 시 매각 검토 불가피”

2026.04.18 06:22

보험사 26곳 사업보고서 전수조사
투자부동산 장부 9조, 시가 20조
李대통령 ‘투기적 이익 불가능’ 촉각
건전성 영향 낮지만, 자산운용 숙제


이재명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발언 이후, 임대수익·시세차익 목적의 투자부동산을 운용 중인 보험업계로도 정책 사정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업계 투자부동산 시가 합산은 약 20조원에 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여파가 보험업계로도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투자부동산은 장부가 기준 9조원 수준이지만,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시가는 20조원에 육박해 장부가보다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투자부동산은 현행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도 정책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 투자부동산 9.1조·시가 19.7조…2배 이상


1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손해보험 합산 투자부동산 규모는 9조1486억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3년 말 10조3853억원과 비교하면 11.9% 줄어든 수치다. 보험업계가 부동산 익스포저를 꾸준히 줄여왔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보험업계 자산총계가 1226조원에서 1344조원으로 9.6% 늘어난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권역별로는 생보가 7조2014억원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손보는 1조9473억원(21.3%)이었다.

반면 실제 임대수익·시세차익 목적으로 투자부동산을 운용 중인 보험사 26곳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보험업계가 운용 중인 투자부동산을 시가로 환산하면 19조7208억원에 달했다. 장부가 대비 2.15배 수준이다. 회계 장부에 잡힌 숫자보다 실제 자산 가치가 훨씬 크다.

개별 보험사로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A 보험사는 투자부동산 시가 규모만 7조6000억원에 달했고, B보험사의 경우 장부가 433억원 대비 시가가 2750억원으로 6.34배에 이르기도 했다. C 보험사도 장부가 1237억원에 시가 5301억원으로 4.28배, D 보험사는 3.19배 수준이었다. 특히 대형 보험사 중 일부는 보유한 투자부동산이 서울 강남구·중구·용산구 등 핵심 입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문상 ‘업무용’이지만…李 대통령 지적 맞닿아


보험사 투자부동산은 법문 그대로만 보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업법 제105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업무용 부동산은 시행령상 사옥·지점 등 ‘업무시설용’과 부동산임대사업·SOC 등 ‘투자사업용’으로 나뉘는데, 사업보고서에 공시되는 투자부동산은 법적으로는 투자사업용으로 묶여 업무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 맥락에서 이 대통령이 직격한 부동산은 회계 기준에서 정의하는 투자부동산, 즉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과 맞닿아 있다.

실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은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등은 조만간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종합합산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공제액을 줄이거나, 세율·과표구간을 나눠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언급된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시 적용되는 법인세 추가 과세(현재 10%포인트)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주택 공급에 활용하도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법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 부담 강화 방안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다주택자·농지에 이어 법인 부동산까지 규제 전선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 보유한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부동산은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며 “보유세 강화 시 신규 투자 부담과 기존 보유자산 매각 검토 등 업계 전반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가 엄격히 금지돼 법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면서도 “하지만 세 부담 증가 영향에 따라 기존 보유자산 매각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기업과는 달라”…자산운용도 고려해야


보험사 투자부동산을 일반 기업의 유휴 토지 보유와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 투자부동산은 현행법상 명백히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돼 있을 뿐 아니라, 장기 보험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굴려야 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차원의 주요 운용 수단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만기가 수십 년에 이르는 장기 부채(보험금 지급 의무)를 떠안고 있는 만큼 부채와 듀레이션을 맞출 수 있는 장기 자산이 필요한데, 채권·대출과 함께 부동산 임대 수익이 안정적인 장기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운용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유한 부동산은 대부분 사옥이거나 임대수익 창출용으로, 채권·대출과 함께 ALM의 핵심 축을 이룬다”며 “일반 기업이 시세차익만 노리고 쟁여둔 유휴 토지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만약 세 부담이 현실화해 투자부동산 정리에 나설 경우 자산운용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다만 건전성에 미칠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부동산이 전체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 수준에 불과해, 일부를 정리하더라도 지급여력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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