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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벼랑끝 처리…'광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일부 도입'

2026.04.18 05:53

광주 4곳 광역의회 첫 중대선거구 적용
광역의원 비례대표 30년 만에 확대
여야는 18일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의결했다. 결국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 최종시한에 맞춰 선거구 획정 등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 변경을 거쳐 이날 오전 0시 58분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이번 개정안은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물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광역의회에 4개 선거구에 한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10%→14%) 상향 등이 담겼다.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 인구 불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를 기준으로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각각 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가 첫 시범 실시된다. 오는 7월 통합되는 광주특별시 시·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중 광주광역시 지역 4개 선거구(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에 한해 광역의원이 중대선거구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3~4명이 득표순으로 선출된다. 기초의회의 경우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한 11개 선거구에 16곳을 추가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총 27개 선거구로 확대 시범실시된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할 수 있게 돼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줄이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에서 14%로 상향된다. 1995년 이후 약 30년 만의 확대로,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최대 29명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공직선거법에는 부대의견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시 종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간 의석 규모 차이를 고려해 의장·상임위원장 배분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도의회가 선거구획정안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무투표 당선과 거대 정당 간 나눠먹기를 막기 위해 당초 부칙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도의회가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에 반대했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에는 담기지 못하고 부대의견에 반영됐지지만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획정안을 작성하고,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선관위도 무투표당선을 최소화하고 기초의회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번 합의는 천준호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2+2 회동을 통해 도출했다. 선관위가 실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당일 처리된 것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22일 개정 법률안 시행 공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시·도의회 제출 ▲내달 1일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 시행 등의 세부 일정을 제시하며 17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최종 시한이라고 밝혀왔다.

개정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은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역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30%로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여야는 당초 본회의에서 30여개 민생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정치개혁 법안 협상이 길어져 처리 시기를 오는 23일 본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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