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4곳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2026.04.18 04:31
'광역의원 비례' 비율 10→14%
지역委에도 사무소 둘 수있어
하루만에 '소위~본회의' 강행
여야가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의 비례대표 비중을 현행 10%에서 14%로 늘려 의원 수를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중대선거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선거법 개정 논의에 지지부진했던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날에 이르러서야 단 하루 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벼락치기'로 진행한 것이다.
◆ 광역의원 최대 29명 안팎 늘듯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 광역의원 수를 기준으로 비율을 14%로 늘리면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는 최대 29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의원 수가 300명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광역의원은 지역구 의원 수에 정해진 비율대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면 그만큼 전체 의원 수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구는 감소하는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광역의원 수를 유지한 데 대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이 소멸하는 실정인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마저 없어지면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많다"며 "가능하면 대표성이 있는 광역의원을 존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당 광역의원 3~4명을 득표율 순으로 뽑게 된다.
여야는 또 2022년 3~5명의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뽑아 사표를 줄이고 여러 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전국 11곳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했는데, 이번에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에서 기초의원을 중대선거구제로 선출하기로 했다.
◆ 원외인사 지역사무소 허용
이와 함께 여야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합의는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폐지된 이후 무려 22년 만에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도. 선출 인원이 2~4인일 때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분류한다.
[전경운 기자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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