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강력범죄에 예외적 적용을
2026.04.18 04:0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할 지 여부를 두 달 안에 결정짓자고 함에 따라 공론화가 한창이다.
성평등가족부는 3월 1차 포럼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2차 포럼을 개최했다. 18~19일에는 성인과 학생 등 시민참여단이 모여 숙의토론회를 갖는 등 막바지 여론 수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월 중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촉법소년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가혹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논쟁이 뜨거웠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같은 학년인데도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원에 송치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사건은 국민청원게시판의 청와대 답변 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2021년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지난 달 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81%인 반면 반대 의견은 11%에 그쳤다.
소년범들의 범죄는 단순 절도나 폭행이 가장 많기는 하다. 그러나 강도, 강간, 살인 등 흉포화되고 있는 점이 찬성 의견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인식해 범죄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는 점도 국민 법 감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로, 처벌 보다는 교정과 재활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자 기록이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미국은 11세(연방), 일본·독일 14세, 프랑스 13세 등이다. 스웨덴은 15세를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가정 환경이나 사회복지서비스, 아동인권, 사법 체계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이후 73년째 유지되고 있다.
지난 2022년 법무부가 소년범죄 해결책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당시에도 찬반 양론은 팽팽했다.
청소년의 감정과 신체 발달 속도를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포악해지는 점을 들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쪽과 선도 프로그램 마련 등 제도의 재정비가 우선이라는 쪽으로 갈렸다.
촉법소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문제도 정책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기준 연령을 낮추지 말고 현재 최대 2년인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자고 제안하는 이들도 있다.
몇 살때부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과학적으로 해답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정답은 없기에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은 시대 변화와 국민 여론을 토대로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수 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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