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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기일 5월 13일

2026.04.17 19:44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4개월 만에 조정기일을 잡았습니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은 첫 변론 진행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약 3개월간 중단됐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을 통한 이혼 등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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