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5월 13일 논의
2026.04.17 20:56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이후 별도 기일 지정 없이 3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됐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024년 5월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금액은 1조 3천80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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