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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간부 “총선 전 이종섭 소환 말라 지시 받아”

2026.04.17 20:09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경위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에서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차 부장검사는 오늘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어 김성규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방침이 이대환 부장을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됐고 법무부는 이에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시키는 방식으로 ‘범인도피’를 시켰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공수처 내부 의사결정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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