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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호의 앵커칼럼] 판결도 입맛대로

2026.04.17 21:52



'법이 무엇인지는 사법부가 결정한다.' 1803년, 미국 제4대 대법원장 존 마셜이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에서 남긴 말입니다.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킨 역사적 선언 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했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반발했습니다.

"만약, 다른 기관들을 위해 헌법 해석을 해야 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더 직접 반영하는 건 선출된 권력이고 그 중심은 의회인데, 왜 법원 해석이 앞서야 하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민주국가가 다수결로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권력끼리 서로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자기에게 걸린 사법 문제를 입법의 힘으로, 유리하게 바꾸려 든다면 어찌 될까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 대부분은 마셜 대법원장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기소가 정권 차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과 맞물린 사안을 특정 증인을 앞세워 따지고, 수사 검사들을 조리돌림 합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도 결론은 일찌감치 정해놓았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법 규정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재판이 다룰 일을 정치가 먼저 판단하면서 선을 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내란 세력이라고 합니다. 사법의 일을 제발 사법에 맡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뭐든지 '내란 세력'으로 몰아온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불리한 판결은 사법 쿠데타로 몰아붙였습니다. 불리한 수사는 늘 조작입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의 언어 위에 서야 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은 집행하고, 사법은 판단하면 됩니다. 정치권이 폭주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4월 17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판결도 입맛대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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